“법 좀 만들어주오” 통학차량 95% 이상이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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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만들어주오” 통학차량 95% 이상이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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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줄이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어린이 통학차량의 95% 이상이 법의 미비로 불법운영되고 있다.^^^
"통학차량 95% 이상의 차량들이 관련 법이 없어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제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법이 없어 불법차량이어야 합니까?"

전국의 학원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 95 % 이상이 법을 어긴 채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학 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15일 한국언론재단 기자 회견장에서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회장 신나날)을 비롯 17개 사회단체장들과 약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 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 발표에 나선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 대표는 “현재 도로 교통법에 맞게 운영되는 통학 버스가 전체 7만 6886 대 중 8.9 %(6867 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교통 사고는 모두 2278 건으로 지난 2000 년 1270 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또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보조 교사의 안전 교육 의무화와 함께 신고 의무화 제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국 16 개 시ㆍ도의 통학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유아에게 맞는 안전 벨트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는 41.7 %, 어린이 통학용이 아닌 차량이 운행 중인 것도 41.3 %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회장은 "현재 교육기관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의 95%가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해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신회장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법이 없어 불법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선진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고 활성화시킨 법을 받어들이지 않고 있어 불법과 편법 통학차량을 양성시키는게 아니냐고 반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통학버스와 관련해 토론장에 나온 신회장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을 찿아다니며 입법안을 제시 했다"며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지말고 관련자들을 사업자로 만들어 주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밖에 토론자로나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허억 사무 총장은 “지입제 차량 운행의 금지와 어린이 안전 교육 확대, 그리고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 조항’의 준수.” 등을 제안했다.

또 이영옥 서울시 녹색어머니연합 회장은 “초등학교 통학 버스에도 보조 교사가 반드시 타야 하며, 어린이 규격에 맞는 안전 벨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의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과 김모과장과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들이 자리에 참석치 않아 일부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생활안전연합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이 금년 국회 회기내에 법으로 받아들여질지 전국의 학부모와 통학버스 관련자들의 눈이 모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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