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및 관련 법령 등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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