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명칭이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되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갱신 체계가 정비되는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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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명칭이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되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갱신 체계가 정비되는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