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부패Zero, Clean 아산’을 기조로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와 현장근무제’을 도입해 실효성 있게 공직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급)를 불문하고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로 금년 9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현장근무제는 원스크라이크직무아웃제 적용대상자 중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부여 현장근무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실시 후 해당 직무에 복귀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에게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중 최고(最高)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비위가 발생한 해당 부서장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처벌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축․환경․세무․계약 등 인․허가 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청렴도 및 친절도를 측정하는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오는 17일에는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아산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아산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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