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로 1231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월9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070억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0억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31억35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08억9800만원, 토지분이 822억69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8억1400만원(6.8%)이 증가했으며,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유성 도안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과세대상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등이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99억8000만원(전년比 9.9%↑)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덕구가 159억8400만원(전년比 8.0%↑), 동구가 149억500만원(전년比 5.2%↑), 서구가 354억1700만원(전년比 4.6%↑), 중구가 168억 8100만원(전년比 4.5%↑)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나, 30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