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책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보장된 수사상 권리고지 및 민·형사사건 처리 절차, 각종 범죄피해 구제제도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로 작성됐다.
정용선 청장은 점자형 책자를 시·군 경찰서 수사계·형사계·여청계·교통조사계·외사계와 지구대·파출소 등에 배포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활동 및 상담 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용선 청장은 9월7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소재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병환)을 찾아 황화성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게 점자형 권리고지 및 범죄피해구제 안내 책자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과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경찰관 수화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등 장애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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