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3개월간 운영,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 불필요한 제증명 7종

공주시가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바쁜 가을 추수철을 맞아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본청과 읍ㆍ면ㆍ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대상자에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한 통화로 발급, 배달해 주는 민원은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인데, 전화신청 외에도 현장 출장중인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해 준다.

공주시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이라며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