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9월26일까지 홍성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광천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단속할 방침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첨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업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마약·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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