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구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지원 대상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ㆍ버섯재배시설 등의 피해와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0일 이내 공주시 재난관리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해 확인과 조사가 완료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재난관리과(☏ 041-840-2826)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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