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강력범죄예방 특별방범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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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강력범죄예방 특별방범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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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범죄불안감 해소 위해 총력 대응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명‘묻지마 범죄’,‘부녀자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9월3일부터 10월3일까지 한 달간 특별방범 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9월4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을 조기에 안심시키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모든 경찰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별방범은 경찰조직 전체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전 부서의 경찰관을 총동원해 민생치안활동에 투입, 흉기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불심검문 및 일제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방범근무에 동원되는 경찰관은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범죄이용 가능성이 있는 공가와 폐가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해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철거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를 비롯한 민간협력단체와 일반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범도민적 범죄대응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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