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곡동사저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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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내곡동사저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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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6, 반대 64, 기권 28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오던 전직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은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 됐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이미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고, 본회의 직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특검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64명 중 62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 김한표. 김형태 의원으로 확인됐으며, 기권을 선택한 28명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25명, 선진통일당 2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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