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내곡동 게이트’는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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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내곡동 게이트’는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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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도둑질하고 아침에 마음 변해 훔친 물건 되돌려 주는 격

▲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 ⓒ 뉴스타운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월 25일자 ‘창비주간논평’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게이트’는 ‘배임정권’의 한 단면이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고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곡동 게이트는 '업무상 배임죄'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것이다.

 

또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만 보아도 '내곡동 게이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니,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아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기초적 임무를 위반해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돈 교수는 또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도둑이 절도를 한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주인한테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절도죄가 무혐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범죄행위는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돈 교수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횡령죄와 달리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애매하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회사의 간부가 회사에게 손해가 되고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이 되겠지만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할 수 있기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우려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내곡동 사저 게이트는 “국고 탕진한 국책사업의 '배임' 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나빠졌다면서,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재정이 부쩍 나빠진 이유는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인데,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멀쩡한 하천을 살린다면서 불과 2년 동안에 35조원을 퍼부은 망국적인 사업이며, 4대강사업에는 현대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전하고, 도무지 4대강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밝힐 일이며, 하천환경을 파괴하면서 국고를 탕진한 4대강사업의 배후에 '배임'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돈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주관사인 LH공사는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LH공사를 청산하고 부채는 국고로 부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배임은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위임을 배신으로 갚은 자가 악인(惡人)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배임을 하는 악인에게 위임을 준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하는 행위이므로,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리사욕으로써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도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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