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112 신고 초동조치 대응능력 강화’는 최근 서울 의정부 지하철역 흉기 난동사건 등 일명‘묻지마 범죄’와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및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진행한 모의훈련에서, 범죄를 목격한 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신고의식 때문에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피해자가 차량으로 납치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해도 못들은 척 외면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기피한다면, 아무리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검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112를 한 번만 누르더라도 누군가에겐 생명의 전화가 될 수 있다”며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적극적인 112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를 독려하는 전단지 10만매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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