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보 주변 낚시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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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보 주변 낚시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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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쾌적한 친수활동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세종보 상ㆍ하류 1KM 구간 낚시 금지

세종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세종보 주변 상ㆍ하류 양안 1킬로미터 이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 이후 친수여건 개선으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친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시설물의 훼손방지, 수질 오염문제 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친수활동을 최소한으로 규제 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낚시가 면허제이며, 수산자원 보호,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낚시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하천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강 낚시 금지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한 다기능 보 주변지역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금강의 현재 수질등급은 4등급으로 하천내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할 경우 부영양화 현상 방지 등 하천오염이 크게 줄어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수질보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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