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개인명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으로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대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 토지과(☏ 041-840-8483)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는 것.
공주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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