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당진·합덕 시내 주요 지역에 8월말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하고,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기준은 주·정차 10분 후 단속으로 9월말까지는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해 계도하며, 단속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 단속시간 외에는 방범용 카메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은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진·출입로 앞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 3거리 ▲농협 해나루지점 앞 4거리 ▲구청사 부근 귀빈미용실 앞 ▲당진 로터리 앞 ▲시장오거리 시민약국 앞 ▲합덕읍 약손약국 앞 등 7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며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계적인 교통 관리와 단속을 위해 연차적으로 40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단속카메라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인원 확보를 위해 관련 실과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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