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알밤오너제도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알밤오너제도란 도시민에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밤 재배농가에게는 일손을 줄이고 밤 판매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가 만든 제도라는 것.
임대비는 일년에 밤나무 1그루당 3만원(10년생이하), 5만원(10년생 이상) 내외이며, 밤 재배농가와 오너와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수량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1주당 7㎏(10년생 이하), 10㎏(10년생 이상)의 수확량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밤나무를 분양받은 도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분양 지역은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정안면, 우성면, 신풍면, 오곡동, 신기동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나 전화(☏041-840-2451)로 8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는 알밤오너제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판단에 따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이버 시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다.
또, 오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밤나무 인식표 제작 배부, 밤 포장재 제작, 표준계약서 제공과 도시민 알밤오너 참가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알밤오너제도를 통해 지난 해에 47농가가 밤나무 분양에 참여했으며, 23단체 226가구가 알밤오너가 된바 있다. 또한, 올 해에도 239가구의 새로운 오너가 참여해 밤나무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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