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청양군 일원(시가지, 인가, 축사, 칠갑산도립 공원 제외)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꿩, 오리류 등 총 6종의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청양군 환경보호과(041-940-2235, 2236), 읍․면사무소, 피해방지단에 유선으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즉시 출동, 신속한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신고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출동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현재 수확기철 피해방지단 이외에도 유해조수구제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