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 및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충남도로부터 배정받았던 30동에 비해 사업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자격은 읍ㆍ면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 ▲세종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세종시장이 추천한 자 등이다.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세대당 150㎡ 이하로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되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연 3%,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은 ▲신ㆍ개축에는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이나 증축에는 세대당 2500 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되며 부분개량은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그동안 주택개량이 꾸준히 진행되어 대상물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고향으로 회귀하거나 새롭게 농촌에 정주여건을 마련하려는 이주 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농촌주택개량 사업물량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범위내에서 신청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