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불법 도우미 영업 노래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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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불법 도우미 영업 노래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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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관내 탈법영업 보도방 등 단속

연수경찰서(서장 한춘복)는 지난 10일 불법?퇴폐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비롯한 보도방 단속을 벌여 161개 업소를 적발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노래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7항, 제39조 7항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래방에 유흥을 목적으로 (일명)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한 (일명)보도방도 적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 술을 판매하는 것은 행정적 처분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는다며 술 판매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도우미를 제공한 업소에는 1달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벌금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1종 노래방이라고 해서 노래클럽이라는 것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고 노래방으로 꾸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변칙운영으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연수2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A씨는 노래방업주들에게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소에서는 다 제공하는 것을 나만 법을 지키겠다고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래방에서는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업주들이 벌금을 맞고 행정 처분을 맞고 또 영업을 하는 비상식적인 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연수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업주 중 도우미와 술을 안 파는 노래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업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자의 준수사항의 6항에는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7항에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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