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관내 도로상 불법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도시환경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남구는 지난 25일 영성동과 구성동의 도로상에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폐타이어 등을 처리해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했다.
행정대집행은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로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 3조 규정에 의하여 계고를 거쳐 대집행 영장을 통지 한 후 대집행을 실행하게 된다.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불법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실시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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