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및 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통한 국민의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관공서, 공용주차장,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실시했다.
이날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자동차이며,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는 경고 후 이동조치하고 장시간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중밀집장소 등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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