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장구역에서의 미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반발 지역 우선 단속(천안ㆍ아산역, 대형마트, 공공기관, 현충사, 병원, 대학교)할 계획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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