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기타홍보매체와 유선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재무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해당사업자가 돌아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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