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상반기 노인층 보호를 위한 교통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자체 제작한 야광반사지 5,500개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8월 28일부터 매월 1회씩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관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여 당진시청과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6일까지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7월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형수 교통관리계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며, “당진시민의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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