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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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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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위해 국립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서 해제된 309만5000㎡ 대상

공주시가 국립공원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309만50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환경부에서 조정한 계룡산국립공원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충청남도에 신청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2일 국립공원구역 조정 이후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어 주택의 증축 및 개축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지역인 287만5000㎡와 기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수용하는 지구단위계획 2개지구 22만㎡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키로 하고 지난해 5월에 긴급 용역을 발주해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했다.

공주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와 협의, 올해 10월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권 도시과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완료되면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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