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몸싸움방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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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방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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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신속처리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스타운

 

제19대 국회부터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져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후 새누리당 내의 반대에 부딪혀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이 실시됐다.

 

국회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하기로 하고,  대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지정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의 경우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도록 됐다.

 

법안은 또 법안의 법사위 장기계류를 막기 위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0일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요구시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 대표간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되, 합의가 안 되면 이 기간의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필리버스터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해 허용되도록 했고,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동의요구를 한 다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내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쟁점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를 실시, 여야 동수 6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른바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의 극단적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제1당이 일방 처리해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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