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강력 시행하는 한편, 점심시간 때에는 지역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상습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 때문이라는 것.
점심시간 때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음식점 등 상가가 형성된 4차선 이상의 도로변과 세무서 4가에서 중동 4가 구간 등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하게 된다.
다만, 4차선 이상 도로 중 중동 4가에서 산성동 구터미널 구간은 상습정체로 인해 완화지역에서 제외되며, 4차선 미만도로, 인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10m이내), 대각선,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된다.
공주시는 또, 4월 1일부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인데, 견인지역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시내지역 23개 구간으로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스쿨존, 대각선ㆍ이중주차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중점 시행키로 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공주시청 교동별관 공영주차장(구 군청) 내에 있으며, 견인시 비용부담은 과태료와 견인료(2만원) 및 보관료(30분 300원, 10분초과마다 100원 추가)를 부담해야 한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주ㆍ정차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견인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지키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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