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최저 생계비 130%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공주시가 3월말까지 수급자 일제 발굴과 홍보에 나섰다.

 

공주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해 수혜가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4인 가구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이 제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돼 수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에 대한 기초수급 신규 발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는 적극적으로 수급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