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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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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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13가구 지원

 

▲ 당진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당진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충청남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양수 능력에 따라 2년이나 3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267,700원의 검사수수료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지원 조례’를 공포해 2012년 본예산에 3천2백여만 원을 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하수 음용가구 499가구 중 지하수시설이 신고 된 113가구에 대해 3월부터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질검사 후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소유자와 전문 검사기관이 협의해 음용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독이나 정수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안정된 음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응용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질검사비 지원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개선과 열악한 농촌경제 여건으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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