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에서는 약국개설자(OO약국)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유통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의약품(피엠졸큐액, 바지씰정)을 약국내 판매목적 등으로 보관?진열한 피의자 김○○(여, 45세)를 약사법위반 검거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씨는 2011. 11.경부터 단속시까지, 논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내에서, 2009. 6. 6.경 이미 상당한 유통기간이 지난 일반의약품 바지씰질정 등(판매가 25,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다가 적발되었다.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미 상당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내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의약품을 구매시 유통기한을 꼭 살피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보건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판매질서 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단호한 단속으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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