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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는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누적 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정참여자로 설문조사 예산편성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유해?불편신고,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자, 표창 수상자, 기타 공익성 있는 개선사항 건의자 등이 포함되며, 단,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포인트 1만 포인트(1만원)을 기준으로 1만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전년도 누적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누적된다.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적용분야와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참여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540-22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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