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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뉴스타운 | ||
충주시는 2월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충주시를 비롯해 충주교육지원청, 충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교통안전, 불법주정차금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홍보전단을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을 실시한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은 학원이 밀집해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와 무단횡단 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으로 시는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ㆍ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기준이 강화돼 관련사항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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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캠페인은 충주시를 비롯해 충주교육지원청, 충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교통안전, 불법주정차금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홍보전단을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 뉴스타운 | ||
법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 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ㆍ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광각 실외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시·군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교주변과 주요 교차로를 순환하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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