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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경찰서는 2월 29일까지 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전에 어린이가 먼저 문을 열고 내리지 않도록 “차일드락(Child-Lock,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뉴스타운 |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서울에서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린 7세 여아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 지역에서의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통학용자동차 교통안전 대책 추진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826개소의 어린이 대상시설 운영자에게 ▲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및 운전자 하차 확인의무가 담긴 서한문 발송 ▲ 관내 초등학교 주변 홍보 플래카드 설치 ▲ 대상시설 방문 개정 법령 준수토록 홍보 ▲ 녹색어머니 등 관련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2월 29일까지 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전에 어린이가 먼저 문을 열고 내리지 않도록 “차일드락(Child-Lock,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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