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화예술을 선도할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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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화예술을 선도할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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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월 20일 경북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13개 법인?단체를『전문예술법인?단체』로 선정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 및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의 우수한 예술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예술법인?단체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사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정공고 후 12. 5~12.30까지 공모접수 결과 18개 예술법인?단체(법인 8, 단체 10)가 응모했다.

 

응모단체에 대해 1차 서류 확인?검토를 거친 후, 2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3개 전문예술법인?단체(옛소리국악진흥회, 재)문화엑스포, 사)문화창작집단(공터-다), 재)경주문화재단, 아리랑팝스오케스트라, 극단삼산이수, 정순임민속예술단세천향, 포항오페라단, 별고을광대, 구미오페라단, 전통문화진흥회, 풍악광대놀이예술단, 포항인재청소년뮤지컬단, (극단 대경사람들)가 선정되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년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2년간이며 법인?단체의 운영성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며,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윤상현 문화예술과장에 따르면, 「도내 예술인들에게 더욱 활발한 예술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정 법인?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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