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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경찰서 ⓒ 뉴스타운 | ||
홍성경찰서(서장 총경 한형우)는 2011년 9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인터넷상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 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하려고 한 피해자 이 모 씨(14세, 전남 화순시)외 56명으로부터 10,517,000원을 가로챈 피의자 유 모 씨(16세)를 지난 1월 11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모 씨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물품판매 게시판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스마트 폰을 택배로 즉시 보내주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피해자 56명으로부터 총 10,517,000원을 편취하여 컴퓨터 게임비나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 모 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2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은 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한 소액 물품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서민생계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신고 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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