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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청양군은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2011. 7. 29)됨에 따라 지금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사용되었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사용됨에 따라 공부상 주소도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이므로 모든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고 전하면서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도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군은 또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고,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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