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차례음식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등 6개반 1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용 제조업소(인삼, 홍삼류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인터넷 판매 차례음식 제조판매업소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허위과대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자가 품질검사기준 준수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여부 등이다.
또 인터넷 판매 차례음식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세균 오염도를 간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간이검사 킷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며,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두부류, 떡류, 한과류,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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