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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fulsan.blogspot.com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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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관들의 화두에 올랐어. “(목숨 내놓고 근무한 초과근무수당을 기부하게 한)미친x새끼”부터 “우리 소방관들의 호주머니 돈 가지고 장난 친 나쁜 x"이나 “소방본부장으로서 자기할 일은 못하면서 언론플레이만 능통한 x자식"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더군.
해서 울산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70% 지급화해협약을 지난 2011년12월26일 체결하도록 이끈 위대(?)한 김국래 소방본부장을 ”왜 그리 험악하게 비난하는지”알아보았어. 우선 ‘협약서’를 살펴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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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강동주)’와 맺은 협약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더군, 첫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둘째,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0%를 감한 70%를 지급한다. 단,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기준은 무조건 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는 원금기준 70%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셋째, 산정된 미지급 수당은 “을”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한다. 단, 필요시 조기 집행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어.
서울 등 여타 시, 도처럼 1심판결 끝나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심에서 판결되는 판결 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도 없애 무조건 5%지급하고, 더구나 소송미제기자는 5%조차 없고, 그리고 지급금액의 70%만 지급하고 받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야. 그야말로 파격적이지. 이러니 전국소방관들의 원성이 있을 수밖에. 뭣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입장에선 김국래 소방본부장이 엄청 예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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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찰자가 볼 적에 이는 ‘허 당’이고 ‘쇼’야.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김국래 소방본부장의 쇼-연출 언론플레이에 속은 거야. 첫째가 동 협약서는 무효야! 마지막 단 한명이라도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청구의 소’송은 진행 될 것이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소청구일로부터 판결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거야. 무슨 배짱으로 무조건 5%만 지급할거야. 결국 “남은 원고에게는 법의 결정대로 지급하고 소 제기자로서 협약서에 동의한 자는 원금의 5%, 소 미제기자는 원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의 평등권을 위배’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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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협약식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대표가 나와 있고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인 강동주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돼 있던데 누가 대표권을 주었지.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두로부터 사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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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칭 울산소방관 대표 강동주의 글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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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요해서 작성된 동의서는 무효야! “조직에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라며 어쩔 수없이 동의서를 써줬다는 모씨는 “본부장이 서장에게 지시하고 서장은 센터장에게 ‘100%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조회 때마다 ‘100%받겠다고 할당 내려왔으니까 동의서를 써야한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외지전출도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밝혔어. 이런 내용 등은 문서화돼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법에 하소연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넷째, 지방재정법에 위배 안 되는 지 검토해봐야 할거야.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기부를 받아 세수에 충당, 소방관 인원확충 등 세출에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100%를 가지급한 서울소방관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기부금을 징수한다 해도 아마 거기에 관계한 시의원과 시장 등은 “얼라 xxx에서 콩나물 빼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걸.모르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국래 소방본부장 등 금번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없는 소방경이상 직급자들이 자기 봉급의 30%를 3년간 기부하겠다고 하면 비난 없어질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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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기자님께서 뉴스타운 인터넷신문에 올린 글이 사실과 너무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산 소방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시민으로부터 자칫 자기 몫만 챙기는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동료간의 갈등, 그리고 소방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힘든 상황에서 소송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심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소방공무원은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료간 충분한 토론과 대화 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70%를 지급 받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개선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3교대 전면 시행, 하위직 직급상향, 소방본부 1과 2팀 신설, 119안전센터 취사인부임 전액 예산지원,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첨단 특수소방차량 구입 등 전국 최강의 소방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소방은 소송을 소통과 화합으로 극복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룩하였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인웅 기자님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금번 울산소방공무원들이 화해한 소송건은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임의적으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소방공무원들의 자율에 의한 소중한 결정을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기자님께서 기고한 울산소방의 초과근무수당 합의에 관한 내용은 정중히 삭제를 요청합니다. 우리 울산소방공무원들의 화해 정신을 더 이상 폄하하거나 훼손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울산중부소방서 범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