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수다) 세 번이나 근속승진에서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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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수다) 세 번이나 근속승진에서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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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소방공무원근속승진에 ‘쩐(錢)봉투 오가는 현실’

 

▲ '소방공무원근속승진운영지침'캡쳐화면 ⓒ 뉴스타운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대상범위가 소방위에서 소방경까지로 확대된다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더구먼. 근속승진대상범위가 소방경까지로 확대되는 것은 대환영이야. 소방사로 일찍만 입문해도 최소한 근속승진 돼 소방경으로 퇴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진 거야? 불과 몇 년 전 소방장으로 퇴직한 소방의 영웅 老소방장들이 어디 한둘이었나?


이처럼 사기진작차원에서 근속승진제도는 확대발전하고 있음에도, 한 쪽에선 “근속소방위가 50만원이었는데 근속소방경은 얼마일까?”란 말들이 돌고 있어 문제야? 그만큼 소방공무원근속승진에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가?


근속승진의 취지는 당해계급에서 심사나 시험으로 승진을 못하는 경우 사기진작차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한 자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쩐(錢)이 오간다는 거지?"


근속승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더군. 또 소방방재청 예규 제40호(2007.7.1시행)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한 ‘소방공무원근속승진운영지침’이 있다는 거야.  동 규정 제3조의 의하면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심사는 분기별 1회, 소방위 근속승진심사는 반기별1회로 하게 돼 있더군. 이제 소방경 근속승진심사는 년1회란 규정이 신설되는 건가? 그만큼 쩐(錢)먹을 기회 많아지니 일부 소방서장들 얼마나 좋을까? 저기에서 회심의 미소를 하고 있는 게 보이네. 


그런데 ‘소방공무원근속승진운영지침’제6조제1항에서 “최근2년 간 근무성적평점이 37.5점 이상인자”란 규정과 제2항의 “소방위의 경우 최근2년 간 근무성적평점이 37.5점 이상자로 상위 6할에 해당되는 자”의 제한규정이 있더구먼. 그래! 이 규정이 쩐(錢)을 만들어주는 규정이었던 거야. “근속연수만 되면 중징계가 없는 한 무조건 근속 승진시킨다.”로 규정을 바꾸면 쩐(錢)이 안 되겠지?


충남의 모 소방서에는 소방교에서 소방장 근속승진에 3번이나 미끄러진 경우도 있데. 다들처럼 원하는 쩐(錢)을 안 바쳤나? 아님 초과근무수당소송자라 그런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현실이야? 어느 지역은 “근속소방위의 경우 상위 6할에 들어가기 위해 근무평정 때가 되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쩐(錢)봉투를 들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전남 모 소방서에서는 “지난 7월에 근속승진한 사람들이 인사나 답례가 없자, 해당 센터장들을 시켜 근속승진자들에게 서장에게 가서 인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야. 해서 ”20에서 50만원씩을 서장에게 주고 감사인사를 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결국 이 사건은 본부장까지 알게 되고 본부장이 서장에게 ”돌려주라“고 타일렀데. 그럼에도 쩐(錢)을 준 사람도 없고 돌려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남에서는 ”쩐(錢)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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