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10월 1일부터 7인승 장애인 콜택시 2대 365일 운행키로
공주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 승합 장애인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10월 1일부터 운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또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콜택시 이용은 장애인콜센터(☏041-852-5858)로 전화하여 사전 예약 신청하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로, 콜택시에 미터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받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하여 왔으나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휴일 운행을 할 수 없어 콜택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내달 1일부터 2대가 운행하게 되면 연중 무휴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또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콜택시 이용은 장애인콜센터(☏041-852-5858)로 전화하여 사전 예약 신청하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로, 콜택시에 미터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받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하여 왔으나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휴일 운행을 할 수 없어 콜택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내달 1일부터 2대가 운행하게 되면 연중 무휴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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