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매매사업 신청하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매매사업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매도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 별도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쌀 전업농을 선정 농지매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금년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며 매매자금의 일부를 연리 2%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1990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농규모화사업은 아산시 관내에 총 740억 원을 지원하여 1,610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시킴으로써 지원받은 쌀 전업농 1인당 경영규모가 지원 전보다 1.6ha가 확대된 3.5ha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쌀 전업농들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농(富農)의 지름길이라 인식돼왔다.

 

지원대상은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는 만60세 이하로 경영규모가 논 1.5ha이상 밭 1.0ha이상인자, 또는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으로 신규선정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신규 쌀 전업농 선정요건은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 이상이고 벼(밭작물)재배 경력3년 이상이며 벼(밭작물)를 전 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 이하인 농업인 (1956.1.1.이후 출생자)이다.

 

다만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40세 이하인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경영규모 1.0ha,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56세 이상 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이하인 밭이다.

 

농업진흥지역내의 실제상 지목이 답?전으로서 경자유전의 실현과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부재지주), 전업(轉業)?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의 토지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10ha(30,000평)까지(논, 밭 동일)이며 지원상한은 3.3㎡(1평)당 논은 30,000원, 밭은 35,000원이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년리 2%로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여야하며 농업인은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하여 납부기간은 조정(예: 50세 경우 25년)된다.

 

한편, 65세~70세 영농은퇴 농업인으로서 신청 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전, 답, 과수원을 공사에 매도할 경우에는 1ha당 연 3백만 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 까지 별도로 매월분할 지급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전화 041-539-7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