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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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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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아산시는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226억 9천만원으로 누증됨에 따라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2011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여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팀을 상시 운영하여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함으로써,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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