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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106,437건에 대해 99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월10일 밝혔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304건에 15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기는 31일까지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에서부터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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