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23일까지 올 상반기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등 132건 대상
공주시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건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2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는 것.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토지ㆍ건물) 관련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2379)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는 것.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토지ㆍ건물) 관련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2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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