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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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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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 동참 당부

▲ 아산시보건소
ⓒ 뉴스타운

아산시 보건소(소장 김태근)는 201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과 사랑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제비 180만원, 위로금 180만원, 진료비 18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시는 보건소 진료비와 시가 설치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숭고한 생명나눔운동인 사랑의 장기기증은 한사람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救)할 수 있다”며 “불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장기이식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善終)하면서 기증한 각막으로 앞으로 보게 된 사람들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장기 기증 희망자가 크게 늘어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장기 기증 희망자는 2008년 58만1235명에서 지난 5월 96만8258명으로 40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실제 장기이식은 2008년 2857건에서 2010년 3137건으로 고작 280건 늘었을 뿐으로 이 중 55%인 1749건은 부모·자녀·형제·친지의 장기를 수술 받았다.

 

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기증의 종류에는 ▲뇌사기증〔신장(콩팥), 간, 췌장(이자), 심장, 폐, 각막〕 ▲사후기증〔각막〕▲생체기증〔신장2개중 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간. 골수의 일부분〕으로 구분 기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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