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 따르면 ‘수도용고체·공업용(산업용) 1종’ 황산알루미늄은 수도용 정수처리제 및 폐수처리용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약품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 약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했다는 것.
아울러 황산알루미늄을 희석한 물에 깐 도라지를 침지 할 경우 고유의 색택이 장시간 유지되며, 섬유질이 물러지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깐 도라지’ 가공업자 들이 은밀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청에서 밝힌 이번 ‘깐 도라지’ 적발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들 공업용약품을 사용한 ‘깐 도라지’가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가공업자를 기획 단속했다.
그 결과 4개 업소가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깐 도라지’ 침지 시 첨가 사용했고 이들 제품을 대형 유통업소(백화점, 할인점)와 식자재 공급업소(대형 급식원료 전문공급업소 포함)를 통해 소비자,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체), 식당 등에 총 550,814kg(금 10억1,781만원)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 4개 업소에서 보관중인 ‘수도용고체·공업용(산업용) 1종’ 황산알루미늄 총 1,010kg 상당을 압류 조치하고 동 업소들을 관할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나물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가공·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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