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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타운 | ||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경찰서간 음주운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 공주 등 관내 15개 경찰서는 각 경찰서별 특별단속반을 편성, 인접 경찰서 관내(음주운전 용의 장소, 사고 다발구역 등)에서 한달에 2회 불시로 교차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경찰은 "이번 교차 단속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단속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역주민 봐주기식 인식 근절로 음주단속ㆍ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찰 신뢰도 향상으로 치안고객 만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세분화 되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홍보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1. 12. 8.시행)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 |
3회 이상 위반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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