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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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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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truth)의 성령이 오시면 죄(sin)와 정의(justice)와 심판(judgment)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서는 전한다(요한복음 16:8).

이 메시지는 진리의 편에 선 주장 하나만이 참으로 옳은 주장일뿐이며 이와 다른 무수히 많은 주장들은 다 그른 것들임을 깨닫게 해 준다. 

여기서 정의와 관련하여 필자가 경험했던 실제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김인호 한양대 명예교수

2011년 7월초로 기억된다. 미국 San Diego 근교 바닷가의 한 리조트에서 세계전략경영학회(Strategic Management Society) 특별회의가 열렸는데 첫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자유로운 만남의 시간을 바닷가와 연이어져 있는 옥외 정원 뜰에서 가졌는데 바닷바람이 꽤 차가웠다. 그래서 정원 여기저기에 찬바람을 막아줄 가스난로가 있었고 그 주위에 응접세트가 놓여있었다.

필자는 그 한곳을 차지하고 미국인 남자교수와 미얀마 태생의 또 다른 미국 남자교수와 함께 맥주를 곁들이며 담소를 즐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부러웠는지 한 미국인 여교수도 동석하길 원해서 4명이 맥주와 안주를 즐기며 이야길 나누기 시작했다. 조금 지나 맥주발이 돌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필자가 퀴즈 같은 얘길 하겠다며 먼저 이야길 꺼냈는데 그 얘기의 요지는 이렇다.

“어느 집 주인이 막일꾼을 구하려고 오전 7시에 나가 일당 $60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일꾼이 더 필요하여 9시에 나가보니 일거리 없이 서성이는 사람이 있기에 그에게도 ‘당신도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도 일하러 갔다. 집주인은 일꾼이 더 필요하여 낮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 각자 일한 만큼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다.

오후 7시가 되자 집주인은 모두를 불러놓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 온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각자의 품삯을 주기 시작하였다. 오후 5 시 온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60을 받았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는 더 받으려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맨 처음 오전 7시에 온 사람도 모두 $60씩을 받았다. 그러자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막판에 와서 두 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하고 따졌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그에게‘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60로 정하지 않았소? 나와 정한 품삯을 이미 받았으니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 준만큼의 삯을 주기로 하였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내 후한 처사가 왜 당신의 눈에는 불의로 보입니까?’하고 말해주었다.”

이야기의 요지를 마치고 필자는 그들에게 ‘각 일꾼들의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다.

1) 귀하가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라고 할 때,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각각 60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만을 느끼는가, 느낀다면 그 이유는? 불만을 안 느낀다면, 그 이유는?

2) 귀하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할 때, 오전 7시에 온 사람의 일당이 $60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한 만큼 품삯을 준다는 주인의 구두 약속에 따라 귀하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3) 일한 만큼 품삯을 받은 경우를 정의(justice)라고 부른다면, 만약 일한 만큼보다 덜 품삯을 받은 경우를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정의가 실현이 안 되었으므로 정의가 결여된 불의(injustice)이겠지요?

또 만약 일한 만큼보다 더 품삯을 받은 경우를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더 받은 것만큼은 거저 받은 것이므로 자비(charity)이겠지요?

4) 어떤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 권한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이를 자기소유(自己所有)라고 한다면, 자기소유에 대한 임의처분을 누구로부터 강요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일까요?

5) 당초 약속보다 덜 받은 불의를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정의의 몫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자비를 못 입었다고 해서 자비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위의 경우에서 남이 얼마를 받든 간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당초 약속대로 받은 경우엔 정의(justice)의 몫을 받은 것이고, 정의의 몫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당연하다고 느끼겠지요? 만약 약속보다 덜 받은 경우 예컨대 $60을 받기로 한 사람이 $40 또는 $50 또는 $59을 받았다면 못 받은 만큼 불의를 당한 것이고 그 때에는 기분 나쁘고 억울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며, 그래서 못 받은 몫을 꼭 받아내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약속보다 더 받은 경우, 예컨대 당연히 받을 $60보다 $10 또는 $20을 더 받은 경우는 자비를 입은 것이고, 자비를 입은 것만큼 기분 좋고 감사하다고 느끼겠지요? 그러면 자비를 못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낄까요? 자비를 입으면 감사하고, 못 입으면 그만 일뿐, 왜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며 불평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의의 몫을 받았을 땐 당연하다고 느끼고 불의를 당했을 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며 자비를 입었을 땐 감사하다고 느낀다, 는 명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겠지요?

그러면 이 보편명제에 기초하여 일한 시간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60씩 받았을 경우 각자가 어떻게 느껴야 될까, 를 보기로 하지요.

우선 오전 7시에 온 사람이 $60을 받았다면 당초 약속대로 받았으므로 당연하다고 느낄 것이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60을 받았다면 (단위시간당 노동의 질이 동일하고 오전 7시에 온 사람이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일하고 $60 받았으므로 시간당 품삯은 $5임), $50의 정의의 몫과 $10만큼의 자비를 입었으므로 $10만큼 감사하다고 느껴야 하고

12시에 온 사람이 $60을 받았다면, $35의 정의의 몫과 $25만큼의 자비를 입었으므로 $25만큼 감사하다고 느껴야 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60을 받았다면, $20의 정의의 몫과 $40만큼의 자비를 입었으므로 $40만큼 감사하다고 느껴야 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60을 받았다면, $10의 정의의 몫과 $50만큼의 자비를 입었으므로 $50만큼 감사하다고 느껴야 한다. 

따라서 모두가 $60씩 받았을 때, 아무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제일 일찍 오전 7시에 온 사람일지라도 당초 약속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라고만 느끼면 그만이지, 불공평하다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공평하며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렇게 느끼는 그 만큼 그의 생각은 그른(wrong) 것이겠지요.

그른 생각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 그른 결과가 올 것이며 반대로 옳은 생각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면 옳은 결과가 오겠지요. 왜냐하면 자연계 안에는 뿌린 대로(Give) 거두는(Take) 정의의 질서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연계 안에 정의의 질서가 꽉 차 있는 걸까?

우선 자연계에 어떤 질서(법칙)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자. 자연적 질서 곧 자연법칙을 다루는 물리학에서 뉴턴의 제3 운동법칙으로 불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 은 바로 Give = Take의 정의의 질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물리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질량 불변의 법칙’ 은 자연계 내에서 어떤 물질에 변화가 있기 이전의 에너지·질량의 크기는 변화 후의 에너지·질량의 크기와 동일함을 의미하는데, 이의 본질도 역시 정의라 할 것이다.

이제 시각을 세상사의 경우로 돌려보자.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 된 성문법이라 할 수 있는 바빌로니아 시대의 함무라비(Hammurabi)법전과 구약 율법의 정신은 정의은 바로 정의이다.

‘손에는 손으로(hand for hand)’

‘이에는 이로(tooth for tooth)’

‘눈에는 눈으로(eye for eye)’

자연계 내에 정의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음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등등은 모두 정의의 질서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성서에서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해 주어라; Do for others what you want them to do for you.’ 의 표현도 바로 ‘정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 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들도 모두 정의의 질서를 말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연질서의 견지에서, 법(法)의 견지에서, 세상사의 견지에서, 속담의 견지에서, 율법의 견지에서, 또 성서 말씀의 견지에서 자연계 내에는 정의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귀납적으로(inductively)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정의로운 분배와 관련하여,

1) 남이 얼마를 어떻게 받든 간에, 각자가 일한 만큼의 몫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 각자가 일한 성과 만큼 품삯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正義)로운 분배이며 공정한 분배이고,

2) 일한 만큼의 몫보다 더 받는 경우 더 받은 몫은 순전히 주는 자의 자비(慈悲)의 몫이고,

3) 덜 받았다면 불의(不義)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자비를 입으면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못 입었으면 그만일 뿐이지요. 물론 자비를 못 입었을 경우 자기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결코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비는 누구로부터도 강요될 수 없는, 베푸는 자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지고의 덕목인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합시다.

“귀하가 구걸하는 두 거지 앞을 지나다 그냥 지나치기가 뭣해서 한 거지에게만 $20을 주고 가는데, 한 푼도 못 받은 다른 거지가 누굴 약 올리는 거냐? 왜 나에겐 한 푼도 안 주느냐? 며 행패 부리며 달려든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20 받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고 다시 되받아 각각에게 $10씩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물론 이 경우 먼저 받은 사람이 당신 말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으면 답이 궁해 질 것입니다.

2) 그냥 도망간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일까요? 왜 도망가지요? 뭘 잘못 하였기에.

3) 왜 나에게 행패를 부립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지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나 의무가 있나요? 하고 제대로 일러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비는 순전히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흔한 얘기로 ‘엿장수 맘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1) 만약 남이 얼마를 받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몫만 받으면 족(足)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만 이 세상이 꽉 차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곳에서 과연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 만약 자기 몫을 다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각자의 몫보다 더 받은 걸 보니(자비를 입은 걸 보니), 나에겐 아무 득이 없는데도 괜히 내 마음도 뿌듯하고 기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만 이 세상이 꽉차있다면 그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지상천국이 아닐까요?

3) 만약 자기는 자기 몫만 받았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몫보다 더 받은 걸 보니(자비를 입은 걸 보니) 오장 육부가 뒤틀리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로만 이 세상이 꽉차있다면 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참으로 생지옥이겠지요?

온 만물 안에는 창조주의 절대의지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들은 오직 창조주의 뜻만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유독 인간에게만 지력(intellect)과 자유의지(free will)가 주어졌다고 성서는 전한다.

자유의지로 전선(全善)·전지(全知)·전능(全能)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를 때는 만사가 선하고 순조롭지만, 창조주의 뜻을 거역할 때는 죄(sin)를 범하는 것이며 죄에 상응하는 벌(punishment)을 받게 된다.

자유의지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일깨워 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란 자기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선택(choice)의 자유만이 부여된 자유임을 절감케 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의지로 섭리를 따를 수 있는 자유는 어떤 명분에서건 누구에 의해서건 절대로 제한되거나 억압되거나 부정되어서도 안 되는 자유임도 또한 일깨워 준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는 김-노-문-이를 거치면서, 정의를 외치며 민주화의 탈을 쓰고 공공연하게 공산 적화통일을 외쳐대는 친북·친중 좌파 정객들과 김일성 장학생 판검사 무리들 그리고 좌파 언론집단들이 한통속이 되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와 거짓과 허위 조작 그리고 기막히게 뒤집어 씨우는 초법·떼법·불법의 작태를 벌리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저자들이 인간들이며,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아니라면 저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여기서 ‘표현의 자유’ 란 참뜻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눈을 돌려보자. ‘표현의 자유’ 도 사실(fact)과 진실(truth)의 편에 섰을 때라야만 참으로 옳은 ‘표현의 자유’ 임을 알게 된다.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사실과 진실이 아닌 거짓과 허위의 편에 섰을 때는 누구나 반역죄, 여적죄, 이적죄, 모독죄, 명예훼손죄를 범하게 되며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치는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 

거짓과 허위 조작을 일삼으며 ‘표현의 자유’ 를 운운하는 함량미달의 언론쟁이들과 불법 떼법 초법적 행동을 제멋대로 자행해 온 양아치 정객들 그리고 여대통령 음화를 ‘표현의 자유‘ 라며, 자유를 왜곡 변질시켜온 자들과 더불어 온갖 형태로 대한민국을 부정해온 반(反)국가무리들은 조속히 자숙하고 회개하기 바란다. 하늘로부터 내려치는 칼날에 대대손손 패가망신 당하기 전에.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자들이 만드신 창조주께 망언하며 터진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마구 찌걸이며 까불고 있는 자들도 지금 당장 진심으로 회개하기 바란다. 하늘로부터 내려치는 칼날에 대대손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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