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기본법 제 66조 11항만 지켰어도......
지난 29일 밤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긴급으로 퍼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에 참가한 인파가 까마득히 몰려들어, 마치 눈사태가 난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겹치고 또 겹치는 압사사고가 발생, 31일 현재 154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내 딸, 내 아들과 같은 젊은 피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에서 멀어져 가버린 현장은 그저 어이없는 현장으로 소리 멈춰 남아 있었다.
용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작은 경사진 골목길을 31일 오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직접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의 심장이 멈춰갔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다. 상상에 상상을 아무리 더해보아도,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참혹한 현장이 생겨났을까?
생겨나서는 안 될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사라져 갔다.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의 미래까지 함께 가져가버렸다.
주최 측이 없는 핼러윈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책임이 있어 보이는 행정라인과 경찰 라인은 책임회피성 발언을 슬그머니 내뱉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다름 아닌 “행정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구청,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 이들 모두가 책임에서 멀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재난안전기본법 제 66조 11항을 들추지 않겠다. 법과 시행령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만이라도 숙지하고 실천했으면 그 아까운 생명이 고통과 함께 사라져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장에서 본 느낌은 아주 간단했다. 경찰관들이 길이 40m정도 밖에 되지 않은 골목길을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인파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만 했어도 꽃다운 숨결들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가 애도 물결을 타고 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한국사회는 격렬한 소용돌이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책임 있는 자의 책임회피, 권력을 가진자의 권력 남용이 뒤섞이면서, 갈 길 바쁜 한국사회가 갈피를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한다.
몇 번이고 뇌리를 맴돈다. 그 조그마한 기울어진 골목길, 그 많은 희생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다. ‘행정 참사다, 행정 참사다. 이거 행정 참사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희생당한 우리 젊은이들, 영면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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